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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울렸다고 망치로 사이드미러 파손한 보복 운전자 검거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 본넷 내리치고 도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1/04 [12:57]
▲ 클락션을 울렸다고 망치로 사이드미러(앞 검은차량)를 파손하고 있는 보복 운전자(해운대 경찰서)     ©배종태 기자

 

운전 중 클락션을 울렸다고 망치로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보복 운전자가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전 중 급차선 변경에 항의하며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본넷, 사이드미러 등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보복운전 장모(37세, 남)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경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의자 장 씨가 대여한 렌트카를 운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자,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 운전자 K(여,49세) 씨가 클락션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장 씨는 차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 본넷을 내리치고 도주했다. 피해 운전자 K씨는 장 씨를 뒤쫓아가 차를 가로막자, 다시 망치로 피해차량의 본넷, 사이드미러 등을 10여 차례 내리쳐 파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렌트카로부터 장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출석을 요구, 자진출석한 장 씨를 상대로 조사하여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통고처분 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형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며 "특히 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0개월간 집중단속, 수사활동을 펼쳐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위반 유형은 중앙선 침범(40%), 진로위반(21.8%) 등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 이유는 '바쁘다, 앞서 가는 차량들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등 이유로 나타났다"면서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 급감속(61.4%), 밀어붙이기(22.3%)폭행, 욕설(13.6%)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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