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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채증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드론은 이미 민간에는 광범위하게 보급돼 상업용, 레저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드론 활용 사례들이 늘고 있다. 경찰에서도 드론을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현장채증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경찰의 드론 활용 계획은 개인정보 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고, 특히 드론을 집회·시회 현장 채증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종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경찰이 드론을 집회·시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검토 하고 있다.
경찰대학교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6년 3월 발주한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 용역연구’의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정보 활동에서 드론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대외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 채증에서 드론 활용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외곽연구조직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국 판례를 검토해보면 독일 헌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CCTV 조망, 감시마저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막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CCTV보다 기본권 위축 소지가 더 크고, 추락할 경우 시위대나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미 미래부, 산업부 등과 손 잡고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0년 이며, 총 4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