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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4:35]

여수소방서는 11일 일반가정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여수지역 화재의 26%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하는 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 2. 4까지 구비토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층별 소화기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2월 4일까지 기초주택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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