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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울진】이우근 기자=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설 명절 '고향집,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홍보캠페인 및 전방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계획의 주요 내용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6일 터미널 및 시장주변을 선정하여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총동원 홍보를 추진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에 화재를 알리고 진화하여 대형화재를 막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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