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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방문자 50만명의 국내 최대규모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매월 약 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무사 등 일당이 검거 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중순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42만명의 회원을 가진 ‘꿀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매월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A씨(34세, 법무사), 사이트 개발자 B씨(23세, IT회사원) 2명을 구속하고, 관리자 C씨 등 7명을 검거했다.
A씨는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한 해만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이러한 수익도 모자라 A씨는 차 후 수익을 위해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하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방문자 수를 늘이기 위하여 사회 선배 C씨(35세,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업로드 하게 했다. C씨는 30회 이상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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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중학교 후배인 D씨에게 사이트 게시물 관리, E씨에게 성매매업소 관리, 사이트 회원 F씨에게는 음란물 업로드 담당, 사회 후배인 G씨에게 성인웹툰 업로드 등을 지시하고, 매월 100~300만원을 지급하며, 조직화된 사이트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초순경 사이트가 활성화되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GCC(꿀밤 콘텐츠 콘테스트)라는 이벤트를 개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로드한 성관계 사진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회원에게 200만원 등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 등 일당은 매월 업소로 부터 70~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업소를 광고하였으며, 성매매 업소 이용 회원들이 해당 업소여성을 평가하도록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성매매업주는 해당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주에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히 비트코인(가상화폐)로만 입금을 받았고, 성매매 업주와는 텔레그램내지는 사이트 내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치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