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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실제 부양한다” 의미는?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23 [15:54]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령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 같은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따라 공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코너는 납세들에게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등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을 이해시킨다”며 “납세자들의 세법 지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11가지 질문이다.

 

1.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2.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3.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4.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5.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6.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7.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8.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9.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1,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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