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연체채권 및 연체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연체채권 중 이자총액이 원금을 상회하는 연체채권이 총 1조 5,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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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말 기준,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총 1조 5,506억원으로 원금은 6,503억원이지만 이자총액은 9,003억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권에서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이 1조 2,575억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상당한 고금리로 이자를 수취하여 원금(5,294억원)보다 이자(7,281억원)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원금보다 이자총액이 큰 것은 고금리에 기초한 것이고,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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