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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브레이크뉴스 |
3급 장애인 김옥주씨, 보호자 없다고 탑승 거부
김씨 "시간낭비도 억울하지만 수치심 더 컸다"
울산에 사는 60세 여성 김옥주 씨(뇌병변 장애3급)는 지난 8월 17일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4시 비행기를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 3시 10분경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은 탑승거부를 하며 김씨에게 "아시아나항공은 장애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손수 만든 음식이 든 박스를 끌고 아시아나항공 창구로 이동했고, 2시간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아시아나항공 울산발 서울행 5시 30분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대한항공 장애인 탑승거부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책임 있는 공개사과 요구와 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탑승을 거부당하고 타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치심에 견딜 수 없었다"며 "혹시 내 얼굴에 안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괴로웠다"며 울먹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 없이 탑승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계속 늘어놓았다며 관련자료 및 답변서를 요청하는 목소리에는 부서별로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아시아나항공에도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장애 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관련 답변서를 공문으로 요청했을 때 바로 보내주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로써 대한항공사만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대한항공이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가 없을 때 탑승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측은 "보호자 동행시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 생각"이라며, "이는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