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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위원장 "특임공관장 외교역량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 등 ‘유재경 방지법’ 발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0:12]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월 10일 제대로 된 검증절차없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특임공관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국회법」,「외무공무원법」등 일명 ‘유재경 방지 3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나라의 얼굴인 대사임명까지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정도로 특임공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제도의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해당국가에 대한 특임공관장을 점검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특임공관장이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전문성을 가진 비직업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직책으로 외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특검조사에 의하면, 최순실 등 비선실세는 이권 등의 필요로 유재경 미얀마대사와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의 임명에도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가 외교 분야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임공관장제도는 각종 검증절차를 거치는 직업외교관 출신의 공관장들과 달리 신규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서면심사만 거치면 임명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된 특임공관장들의 경우 대선 캠프, 대통령인수위, 청와대 출신 등 측근들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은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유재경 방지법’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재권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명시에 자칫 정실인사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막고 파견국가에 대한 외교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심 위원장은 “나라의 얼굴인 대사임명까지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정도로 특임공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제도의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해당국가에 대한 특임공관장을 점검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2월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서 15명의 특임재외공관장이 역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우리의 특임 공관장과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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