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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6일부터 여의도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을 배치, 평일·주말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금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단속전담반 운영은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를 담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강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연간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을 거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시간대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요원들은 한강공원 내 전동휠 운행, 이륜차 출입, 애완견 관리소홀 등 시민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 전동휠 운행·이륜차 출입, ▲ 주차 위반, ▲ 애완견 관리소홀, ▲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 불법 어로, ▲ 쓰레기 무단 투기, ▲ 불법 상행위 등으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내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