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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2:59]

 

▲ 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 을) 의원     © 배종태 기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공공구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27일 공공기관의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하도록 하여,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91%를 차지(2016년 말 현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며 “연간 11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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