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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야구방망이 집회' 장기정-주옥순 고발

3/3(금)오전 11시, 공동 고발인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할 예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01 [23:16]

지난 2월24일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회를 벌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이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고발인 일동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방조•용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긴급히 시민참여 고발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백색테러 행위자  고발 모집하는 페이스북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공동 고발인 일동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방조•용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긴급히 시민참여 고발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 고발인 일동은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오는 3/3(금)오전 9시까지 마감을 한 후 이 날 11시에 공동 고발인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고발 혐의는 특수공무방해, 특수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취지를 밝혔다. 공동 고발인 일동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 대표),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주변에서 개최한 집회(2017. 2. 24.)에서 백색테러를 자행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인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은 박영수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운 뒤 발로 짓밟는 행위, 피고발인 장기정이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어깨에 맨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라고 폭언한 행위, 피고발인 주옥순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라고 선전 선동한 행위 등은 미국의 ‘케이케이케이(KKK)단’이나 과거 ‘서북청년단’을 방불케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고발인 장기정은 ‘신의한수’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2017. 2. 24.)하여, “박영수 특검이 사무실을 몰래 이전하려고 한다는 속보가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취합한 정보와 서류를 몰래 파기하고, 다른 사무실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내가) 특검이 해체되는 날 다시 이곳(특검사무실 앞)에 와서 박영수 모가지를 틀어잡고 깜방에 쳐 넣겠다고 한 게 무서워서 몰래 도망가는 게 아닐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뺏지 약속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박영수는 미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겠습니다”, “이 사람은 갈 데가 두 군데입니다. 깜방하고 정신병원입니다”라는 가짜뉴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주위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에 해당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바, 예비적으로,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으므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해당하여 고발취지를 밝히며 법적 당국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고발인 일동은 오는 3월 3일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백색테러범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동 고발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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