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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사드 정보공개 및 절차준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투명성, 정당성 없는 일방적 진행, 지금부터라도 정도(正道) 지켜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02 [23:50]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사드(THAAD)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드배치사업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하면서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사드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잡음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방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에 대하여 2년 여간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로 일관하다가 지난 해 2월 갑작스레 한ㆍ미간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발표했다. 이는 형식에 상관없이 국가 간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드배치절차를 진행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사드배치 국회배제하며 졸속처리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는 그 과정에서 ‘군사비밀이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모든 자료요청에 대하여 일절 응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드배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대며 주민의견수렴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방ㆍ군사시설법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졸속으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사드배치 역시 아무런 국민적 설득 작업 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상 행정부의 견제장치인 국회까지 배제하면서 일방적이고 급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동 결의안을 제출한 28일,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교환계약을 마쳤다. 2017년 연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다가 롯데의 승인과 동시에 5, 6월 중 완료 가능성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조기대선을 하더라도 차기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는 배치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사드배치 절차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사드배치에 있어 관련 정보 및 진행상황을 최대한 공개하고 정해진 법적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 한ㆍ미 간 협의 문서 및 부지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사드배치에 관한 제반 문서 및 이후 절차 및 계획, 배치 완료 예정시기 등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하고,  둘째, 절차 진행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는 한ㆍ미간 사드배치협의 발표, 최초 성산포대 부지선정, 제3후보지 검토, 배치부지 변경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성급히 진행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켜왔다”고 하면서, “사드배치 부지의 변경으로 80여 일이 지체되었고, 롯데와의 협의 지연으로 당초 발표보다 한 달여가 또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사드배치완료시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오히려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는 국방부!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드배치사업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하면서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사드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잡음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동 결의안에는 강창일,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부겸,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진표, 김철민, 남인순, 도종환, 민병두, 박남춘, 박범계, 박용진, 박재호, 설훈, 소병훈, 신경민, 심재권,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정성호, 정재호, 진영, 홍영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김동철, 김중로(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하였다. 특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국회 국방위원 10인이 모두 동 결의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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