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기간의 보상액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개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 소홀로 등록신청이 늦어지거나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상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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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거나 제적부가 소실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며, 참전유공자 또한 전후 행정체계 개편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이 5,000개,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또한 7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며, 뒤늦게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등록하기 전 기간의 보상금 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시 을)은 국가의 책임 소홀로 등록신청이 늦어지거나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상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권리찾기법안」을 꼭 통과시켜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겠다”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