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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의장 선출 부정 투표한 혐의 구의원 10명 입건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3/13 [15:30]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진구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에서 사전 모의하여 부정하게 투표한 K의원 등 구의원 10명이 적발됐다.

 

▲ 부산진경찰서 제공     ©배종태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14년 7월 8일 부산진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K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탈표를 막기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정해 부정하게 투표한 혐의로 구의회 여당소속 K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의장선출 선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누가 약속대로 투표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각자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위치를 정한 후 투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K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B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뒤 ▲ 합의에 참석한 의원은 합심 단결하여 반드시 합의 추대한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 전반기 의장선출에 실패하면 합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직을 일체 맡지 않는다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하여 소속의원들이 연대하여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투표용지 등을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상하좌우로 기표위치를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탈표 방지를 위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투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 특권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는 소문으로 무성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암묵적인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것이며, 앞으로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입법적 개선조치를 통하여 의장직 담합 등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근절되고, 경쟁과 타협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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