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청와대에 남아있다. 만약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길게는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다.
문제는 그걸 누가 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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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후 56시간이 지난 후 청와대를 퇴거하였으므로 대통령기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가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기록물지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기록원이 사실상 기록관리 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고있는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무단폐기‧기록물지정 중지하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 1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이며 특히 박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기록은 이번 사건(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요 증거”라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의 불법유출과 무단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기록전문가협회는 “결재문서,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전자기록과 비(非)전자기록 모두 한 건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해서도, 무단 폐기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불법 폐기이며, 임기 종료된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와 국외 반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단 은닉과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감시하고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밝히며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의무‧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라며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측면에서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임의조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월권행위로 ‘지정’ 행위를 한다면 탈법행위”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이관 지원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하여 국가기록원과 국회는 적극 나서서 법률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 보장돼야!
현재 국가기록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혁신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록원이 셀프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행 행자부 산하에서 국가기록원이 관련 기관들에 대해 협력이 아닌 지도, 감독, 간섭, 감시, 배제로 일관할게 아니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중립성이 보장되는 국가기록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 기록관리기구가 생산·기록화와 기록폐기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기록원은 정부조직의 기록생산과 관리를 통제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메르스,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인 관심과 논란, 의심이 증폭된 사건 등의 기록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폐기를 금지하는 기록동결명령(Freeze)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및 호주 등에 국가기록관리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의 여러 요소 중 조직의 독립(인사, 예산편성)기능의 독립(외부적 간섭, 이해당사자 독립)등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의 통제(인사 및 사업개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폐단의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개정하여 5.16군사쿠데타를 미화하듯 국가기록원이 임의로 새마을운동 기록수집·전시, 한강의 기적 관련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논란을 낳고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행자부 장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장은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으로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 총괄·조정과 기록물 영구보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기록 생산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사료가 제도의 미비로 배제되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으로 몰아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통령기록으로 밝혀졌다. 그간 국가 기록관리는 대통령 기록물 접근·폐기 등을 놓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기록관리 독립성,투명성,중립성이 중시되는 이유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기록원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시켜 국정의 입안단계부터 최종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후에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 통치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했을 경우,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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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법적 제도적 개정 시급히 보완해야!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에서 철종에 이르기 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은 “민주주의는 '기록(Record)'에서 시작되고 '기록(Archive)'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때 다시는 탄핵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기록물법의 법적 제도적 개정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특히 탄핵선고의 효력발생시점, 청와대공관 퇴거시기(선고 시 기준),비서진의 퇴직, 해당 국가기관의 컴퓨터 기록물 삭제. 훼손 금지 및 즉각적인 접근금지가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