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담합 조사 않겠다는 공정위

소비자 피해 명백한데… 정치권 지적도 외면한 처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3:35]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공기계) 가격이 10% 더 비싼 것은 암묵적 담합”이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공개했다.

 

▲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귀 기관에서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휴대폰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의 가격과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간 합의의 결과, 제조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개별적인 가격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대상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앞으로 귀 기관이 제시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폰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알뜰 폰 활성화, 제4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의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여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봐주기 답변 문제 심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실제 최근 러시아 연방반독점서비스국(FAS)은 14개 아이폰 유통점들에 애플 러시아지사가 판매가격을 지시했다는 것을 조사하여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녹색소비자연대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매하기 힘든 것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시정하여, 비싼 통신요금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녹소연 측은 "그간의 공정위 답변방식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아님’을 밝혔어야 정상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사업자간 합의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답변은 소비자단체의 민원, 해외 사례, 정치권의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업 봐주기다.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강화 법안 입법청원 할 것”


현행 단통법을 보면,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명확히 다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10%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비자 차별행위이며,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가격이다. 또한 정부 시책과는 달리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이며, 이통 3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인 것이다. 하물며 통신사 관계자들 역시 “제조사가 10%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이통사 배려 차원”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는 알뜰폰 점유율 확대, 정부가 다시금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안착,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고리를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