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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변칙영업 행태 규제' 유통법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17:18]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 대규모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20일 대형유통업체의 이른바 ‘출장세일’ 등 변칙영업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재호(민주당 부산남구을) 의원     © 배종태 기자

 

개정안은 일명 '출장세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의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펼치며,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 가량이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일에 실시됐고, 일부 백화점의 경우 계열사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진행해 '유통산업발전법'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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