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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자체감사 결과,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했으며 이를 3월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 동안 감사결과 공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한 행위가 지적되었더라도 업체의 경영상 이익보호 등을 이유로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실명공개를 통해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체감사의 계획 및 결과가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공개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 공개기준 개선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 중 하나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여 타파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는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