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한 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송선박, 모래운반선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빈번한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동 해역에서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청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통항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단 한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수청은 통항제한 기간 동안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연계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 해역에서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도 선박운영사에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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