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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화장 및 봉안시설 등의 수목장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현행법에서는 학교주변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금지시설에 자연장지(수목장)는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인근에는 낙동고, 덕천중, 덕천여중, 화정초 등 학교 4곳이 위치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에 수목장 건립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자연장지(수목장) 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학교와 주택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