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재권,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사드부지 미군공여 위법여부' 공개질의

- 현행법 위반하는 사드배치 잠정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겨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4:51]

- 사드부지 미군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4일 오전 사드부지의 주한미군 공여행위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해당 법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대선기간동안 사드배치를 잠정중단하고 차기정부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사진, 심재권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심재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지난 4월 20일 우리 정부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인 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부지 공여 협상을 개시한지 50일 만에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한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면서, “이는 국유재산인 국방부가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명백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취지는 개별법상 특례를 통해 국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취지라는 점에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대선기간동안 사드배치를 잠정중단하고 차기정부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방부의 부지공여의 위법성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유승희 사드대책특위 위원은 “사드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기구에서 당 공식기구로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그동안 황교안 권한대행과 사드피해업계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으며, 정부의 사드 졸속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