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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섞은 불량모래 유통한 무허가 골재업자 덜미 잡혀

'콘크리트 강도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 끼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4/25 [21:40]

 

▲ 사토를 섞은 불량모래(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사토를 섞은 불량모래를 부산 S터널공사 등 건설현장에 유통한 골재업자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아파트 및 상가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을 이용,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이를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25톤차량 460대 분량인 7,800㎥를 약 1억8,000만원 상당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세,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모래 품귀현상을 빚자,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 소재 K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때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99%)는 1.0%이하의 점토덩어리(흙)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들은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 16개소에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 1.0%를 86배 가량 초과한 86.90%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경찰은 "레미콘 회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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