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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액운을 쫓는다'며 사이비 무속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불에 태워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지난 1월 취학 예정 초등학교로부터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아, 친모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 아동을 죽게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원모(여, 38세, 구속) 씨와 무속인 김모(여 57세, 2011년 사망) 씨, 사체유기를 도왔던 원 씨의 제부 C(남,35세) 씨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무속인 김씨의 딸 D(30세)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친모인 원 씨가 '지난2010년 8월경 금정구에 거주하는 김 씨에게 아들을 맡긴 후 아들이 없어졌다'고 말했으나, 7년 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보고 수사 끝에 당시 아동이 사망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원 모 씨는 지난 2010년 알고 지내던 무속인 김씨에게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액운이 끼었다는 말을 들었다. 원 씨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향불로 액운을 쫓는 의식을 진행하다 아이는 결국 숨졌고, 원 씨는 아기를 숨지게 한 뒤에,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완전범죄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초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원 씨의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사이비 무속신앙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