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히 협약 이행하여, 학교 설립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가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약으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당국과 LH는 법적분쟁을 매듭짓고, 지연되었던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이준석 교육부 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주택토지공사와 17개 시·도 교육감 대표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한 자리에 참여하여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 LH는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부담
금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LH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보금자리지구(고양 원흥지구)에 무상 공급한 학교용지를 반환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이 심화되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었고, 올해 3월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개발 사업을 현행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문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부담금 및 무상공급 학교용지의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추진되어 왔다.
상호 협의 결과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 교문위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역 내 지연되어온 학교 설립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