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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5/25 [15:50]

 

▲ 민주당 김영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의원이 어업협상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금에서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필요할 때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있다.


이는 일본 측 이 우리나라 연승어선 입어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되어, 지난해 7월부터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0개월간 조업이 중단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업경영과 생존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지연으로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영춘 의원은 “어업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항구에 발이 묶여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며 “어업협정의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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