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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지난 2015년 어렵사리 통과된 후, 종교계의 혼란과 반발을 감안해 2년 유예된 상태이다.
종교인 과세를 옹호하는 이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라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종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선 법 시행 예정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설명회를 통해 법의 취지와 함께 과세체계, 법 시행 후 세금납부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보완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9~10월 중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발행해 배포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 범위와 세금납부 방법 등 종교인 과세 관련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뉘며 이에 맞춰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위 4가지 중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절차와 비교한다면 종교인들에게 많이 배려한 게 사실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내년 법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7개월 사이에 도저히 (추진) 못한다"면서 유예 법안 준비를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법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회를 뺀 나머지 개신교 교단에선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미 앞서 2년이 유예된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2년 유예된다면 법 시행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 문제는 한동안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