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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6/08 [17:06]
▲ 김해영(민주당, 부산 연제)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여 받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1호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軍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 경력인정법, 소녀상 지원법, 영세가맹점 권한강화법 등 2017년 6월 현재 총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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