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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법 제정해야”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국민운동본부 출범- 4차 공청회 개최”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01:04]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8일 오전 국민과의 약속 적폐청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최종)공청회’를 개최했다.

 

▲ 안민석 의원은 “지난 촛불평화집회를 이끈 촛불국민행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국민의 힘으로 법 제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정의로운 정치인과 선량한 국민 뜻이 모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대한민국의 부정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3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이 자리에 뜻을 함께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별히 안 의원은 “최순실 일가 재산의 뿌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고, 이는 국민의 피와 땀이지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를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촛불평화집회를 이끈 촛불국민행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국민의 힘으로 법 제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정의로운 정치인과 선량한 국민 뜻이 모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8일 오전 국민과의 약속 적폐청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최종)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사진, 안민석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적으로 탄핵이라는 결과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형사처벌의 문제와 불법재산 환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며 “본 특별 법안은 최태민으로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와 그 주변 인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4차 공청회가 열린 이 자리에는 여야 국회의원인 이상민, 박영선, 김성태, 하태경, 윤소하, 이용주 등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위원들이 함께 자리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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