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헌승 의원 '수도권 개발 제한 정비계획' 개정안 발의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7/03 [16:02]
▲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진을) 국토교통위 의원     © 배종태 기자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꼼수행정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할 전망이다.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진을) 의원은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경기도가 이 제도를 악용해 판교지역에서 문서상으로만 공업지역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실제로는 339,195m2 만큼의 공업지역을 신규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2015년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밀억제권역 내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339,195m2 규모를 공업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기존 성남시내에 있던 성남 일반산업단지 등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을 전부 공업지역에서 제척 처리했다. 

 

제척 처리된 8개 공업지역 내 주거‧근린지역은 아파트, 보건소, 경찰서, 공원 등 공업시설과는 무관한 시설이 있던 자리다. 이 외에도 수원산업단지 확장, 부천 신한일전기 공장 확장 등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악용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실태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