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北미사일 발사당일 어선36척 조업”

해수부 국감 김광원의원, 위기관리 매뉴얼 부재 질타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10/21 [17:31]

 
 
지난7월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부터 미사일 발사 추가징후가 있었던 11일까지 한국어선 36척이 미사일 발사 인근의 대화퇴어장에서 정부의 아무런 통제없이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이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피계획 등을 수립한 해양수산부 매뉴얼 자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사적인 비상사태 등에 우리어선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형오, 김광원(한나라)의원이 지난16일 열린 해수부 올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미사일 발사 후 조업을 중단시키고 출어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협어업무선국의 통신일지 등을 파악한 결과 36척이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험지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하면서 밝혀졌다.

김광원의원은 “해수부는 미사일 해역에서의 우리어선 조업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해수부 자체 매뉴얼이 없어 대응조치가 늦어졌다”고 꾸짖었다.
 
김형오 의원도 “일본의 경우 조그만 지자체도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있다”며 “미사일 발사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무감각 행정의 결과”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도 해상인명에 관한 국제규약인 ‘솔라스’협약국으로 미사일 실험 등에 대비한 주의를 주변국에 통보해야한다”면서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못한 해수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 “일본해상보안청은 미사일 발사 후 30분만에 일본해역을 지나던 선박에게 항행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낸데 반해 해수부는 63시간이나 걸렸다”며 “일본 해상본안청과의 교류도 없느냐”고 따졌다.
 
김성진 장관은 답변에서 “지진이나 해양오염 등 일반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매뉴얼은 없었다”고 시인하고 “현재 매뉴얼을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