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檢,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07 [14:12]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7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여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소환해 딸과 친인척 등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정상가보다 높은 치즈를 납품, 50억원의 이익을 본 ‘통행세’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 피자 가게를 열 경우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한 피해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