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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스마트폰, 제조사 공식사이트가 10% 더 비싸”

갤S8, 아이폰7 공식사이트에서 사면 이통사 출고가 보다 10% 비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13:4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목) “삼성전자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 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대응은 여전히 매우 미온적이다”며 “4월 출시된 갤럭시S8도 10% 높은 가격으로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 되고 있어, 소비자 차별 및 선택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갤럭시 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 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로 일치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7(128G)을 공식스토어에는 $749, 버라이즌사에서나 거의 동일한 $749.99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2월, 7월 두 차례 신고해도,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공정위!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과 7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 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통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신고를 접수한바 있다. 그러나 2월에 이어 7월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아직까지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갤럭시 S8도 공식스토어가 10%비싸, 소비자에 통신사 약정과 고가폰 중 선택 강요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S8의 공식 스토어 판매가격은 1,02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5,000에 비해 93,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 S8+ 또한 64G는 1,089,000원, 128G는 1,270,000원으로 각각 99,000원, 115,000씩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또한 지난 2월과 변동 없이 iPhone 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이동통신사 약정을 택하던지, 아니면 10% 더 비싸게 주고 기계를 구입하던지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미국은 제조사 판매가와 이통사 판매가 일치, 언락폰은 더 싸게 판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 직접 판매 가격이 일치한다. 갤럭시 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 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로 일치한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7(128G)을 공식스토어에는 $749, 버라이즌사에서나 거의 동일한  $749.99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통신사 제약 없는 갤럭시 S8과 S8+의 언락(unlocked)폰을 미국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전자US 공식스토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선택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녹소연 “판매장려금 없는 직접판매 단말기 미국처럼 저렴해야 정상, 공정위 철저한 조사 통해 이통사 가입 유도하는 단말기 가격담합 해소해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개월간 공정위는 모니터링, 그야말로 ‘봐주기’를 하고 있고,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힌바와 같이 공정위는 보는 것 그만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자급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시장에서는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들은 기형적인 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얼마나 정상화 할 수 있는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분리공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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