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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 끝판왕’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기소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7:49]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25일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정 전회장의 친동생 A씨(64)는 횡령 혐의로, MP그룹 대표이사 최모(51)씨와 김모 비서실장(54)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서 약 57억원의 통행세를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정 전 회장이 특혜를 준 A씨는 고액 탈세 혐의도 받고 있었다.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 였지만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전 회장은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 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한 매장 인근에 직영점 오픈을 지시했으며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토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친인척 등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도 지급한 혐의,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가운데 5억7000여만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 전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했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했다. 또한,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등 64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받고 있다.

 

심지어 정 전 회장은 본인이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배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대량으로 강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단, 이 같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MP그룹이 1만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있는 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 전회장은 사익추구를 위해 회사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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