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을 공식 사과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도부 ©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등의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불구속기소한 것을 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부단장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인 5월 5일과 5월 7일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공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남동생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기소했다.
다만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 압박 등을 받아 '윗선' 개입이 없다는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절대 그런 것 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관련 자료를 전달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고 보고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박 전 대표도 충분히 조사했지만 허위 제보임을 인식한 채 공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작 제보 사건'을 이같이 마무리한 검찰은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다른 고발 사건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다.
이용주 의원이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에 (준용씨 외에도) 1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 고발당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사건 역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제보도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체제를 정비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선후보, 상임선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사과문 낭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 당은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새로워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면서 "다음 달 27일 예정된 정당대회도 당이 한층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 국민의당의 새출발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