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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상 레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피서철 막바지인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며 수상 레저객이 급증하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수상 레저사업자와 개인 활동자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개인과 사업자를 포함한 수상 레저활동자의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 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 레저문화를 조성키 위해 무엇보다도 수상 레저 활동자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 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올 한해 상반기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8, 정원초과 1) 9건을 적발했으며 위반행위에 따라 면허정지 등 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