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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 해외입양 수수료만 ‘1600~2300만원’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4:48]

 

 

1600~2300만원을 내야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입양특례법 시행(2012.8.5.) 이후 해외입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현재 입양을 할 경우 국내입양 수수료는 270만원이며, 해외입양의 경우 기관별로  $14,500에서 $20,040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원에서 2,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입양부모에게 국내에 신고한 비용 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홀트의 경우 국내에서 받는 수수료가 $14,500인데, 2017년 9월 현재 미국 홀트에서 양부모에게 받는 입양 수수료가 $38,785~$53,980로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홀트는 아동 보호 비용(Foster care expenses for the child paid to Holt-Korea)으로 $11,600과 입양아동 의료비용으로 $725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입양 대기 중인 아동에게 생계급여(50만원)와 양육수당(10~20만원)으로 매월 60~7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는 비용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입양기관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 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358명이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221명이다. 정부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하기보다,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원가정 보호가 최우선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국내 가정위탁, 마지막 방안이 해외입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지원 등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못했다”며 “이행법률 제정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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