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15일 보도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과 현직 장성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 ▲ 노 원내대표는 “앞으로 공수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급, 2급 공무원, 실·국장급)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예로 들며, “법무실장은 주무부서의 총책임자이다. 법무실은 상사 관련법령의 자문과 해석을 총괄하며, 상사법령안을 기초하고 심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배석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 의하면 법무 실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중앙부처 실·국장은 각 실국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실·국장 역시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다.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킬 경우 오히려 중대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가 공수처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중앙부처 등의 고위 공무원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서 군 장성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 “군수비리 같은 수사의 경우에도 관할을 넘겨 받거나, 군 검찰 파견을 받아서 함께 수사 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뒤, “사법 체계의 문제로 군 장성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며,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대해 어제 발표한 것이 앞으로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박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어제 발표된 법무부안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발표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