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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24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 청탁하는 함바브로커 A씨(54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B(53세) 부장 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인 J건설 C(남, 51세) 상무 등 24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 4천여만 원으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5백만 원~ 1억 8백만 원에 이러는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 진주 본사 부장(2급) / 충북지역본부 B씨(3급) / 경기지역본부 부장(3급) / 대구경북본부 차장급(3급) 2명 / 김해사업단(2급) / 경남주택사업단(2급) 등 시공사 선정 에 영향력 있는 직원들과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유흥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원이나 되며, 이중 15억 4천만원 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약 15억원은 자신의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나머지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K신도시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H산업개발 이사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천8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건설사 간부 C씨는 2015년 2월~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제보 접수 직후,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파일 5천3백여개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수사 경위를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