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행위 원천 차단 및 수급사업자 기술보호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8일(금),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대기업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기술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다”면서, “본 법안이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의 경우 노력해서 만든 핵심기술을 빼앗긴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에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해소 할 것”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혹은 제공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3자 기술자료 제공’을 금지해 기술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을 약탈해가는 불공정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대기업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기술유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항의할 방법조차 없었다”면서, “본 법안이 우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