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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재산환수법 국회 처리 무산..죄송”

자유한국당, 국정농단의 뿌리를 감싸는 것, 스스로 적폐세력 자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14:32]

최순실 불법 재산환수,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의원)는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8일,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2017년은 촛불광장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정권교체를 성취한 원년이라며, 정부사법기관이 합법적으로 나서서 적폐세력의 축재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며 집권 여당을 포함한 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국민재산찾기특위는 “2017년 대한민국 국회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으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지 못했다.”며,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드리며 각 당 지도부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재산찾기특위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명백히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별법의 심사도 방해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135명이 발의한 특별법을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사실상 법안 심사를 거부하였고, 바른정당 역시 ‘오십보 백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처음에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법리상의 문제만 운운하며 사실상 특별법 반대에 자유한국당과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 유린한 국헌문란행위자 공소시효 소급해 단죄하는 것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


헌법을 유린한 국헌문란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해 단죄하는 것은 헌재가 밝힌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실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등에서 보여주듯이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 아울러 최순실 등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재산몰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최순실 불법 재산환수, 올해 내 반드시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뒤돌아보아야한다. 최순실 재산환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은 “2017년은 촛불광장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정권교체를 성취한 원년이라며, 정부사법기관이 합법적으로 나서서 적폐세력의 축재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며 집권 여당을 포함한 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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