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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확대...14개 노선 56대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2:16]

 

▲     © 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새해 1일부터 BRT(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신규 4개노선 구간은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 이다.

 

시는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07:00~09:00, 17:30~20:30)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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