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고 사기' 혐의와 관련,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다만 횡령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 위원회는 “지금 즉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그것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석기 의원의 국고사기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국고낭비 사건’
정치적 반대자 탄압하는데 앞장선 공안검찰 행태-적폐 청산의 대표적 사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안검찰은 기소거리도 되지 않을 사건을 무려 5년간 끌고 왔다.”며, 이 사건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두고 ‘이석기 의원의 국고사기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국고낭비 사건’이라고 칭한 것은 그래서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공안검찰의 행태는 적폐 청산의 대표적 사례이다.”며, “이번 사건은 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일수밖에 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검찰의 진보정치인 죽이기 표적 수사에 동조한 언론의 책임 역시 작다고 말할 수 없다.”며, “소위 검찰발 관계자의 말을 여과없이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한 행위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호응해주는 언론이 있었기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정보도와 사과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진보진영 전체-이 사건의 피해자
이번 무죄선고 그 명예 회복 첫 출발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은 이석기 전 의원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 진보는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그 대표적 진보정치인이 국고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었다. 내란음모 사건 발발과 정당해산이 그렇게 손쉽게 가능했던 것은 사실 이 사건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당원, 나아가 진보진영 전체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이며, 이번 무죄선고가 그 명예 회복의 첫 출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더불어 “국고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끼워 넣기 식으로 기소했던 횡령혐의를 이유로, 이미 내란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실형 8개월을 추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회사 돈으로 구입한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판결이며 이래서 현재 사법부가 사법 적폐라고 지목되는 것이다.”고 분노했다.
수만 명의 주주들이 있는 회사의 공금 7백억을 횡령한 정몽구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사례로 볼 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정치판결에 불과하다는 점은 더 확실해진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지분의 99.9%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1인 기업에서 생긴 일이었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그러나 결국 사법부가 적폐세력의 눈치를 본 결과 실형 8개월 추가를 했다 는 위원회 주장에 설득력의 무게감이 실린 이유이다.
위원회는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내란선동이라는 죄를 만들어 징역 9년 형을 선고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며, “법적 논리로 안되니 억지를 부리며 무고한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진짜 범죄자는 공작정치 표적수사로 국민을 속인 검찰, 거기에 동조한 언론,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진보정치의 명예를 짓밟은 사법부”라고 규탄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지금 즉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그것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