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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중국 담배 약 20억 수입, 유통하려던 무역업자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9 [09:36]

 

▲ 짝퉁 중국 담배 (부산경찰청) (C) 배종태 기자

 

가짜 '짝퉁 중국 담배' 20억 상당을 수입해 면세점 등에 유통 하려던 무역업자 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해, 중국 유명 담배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담배를 모조한, 시가 20억 원 상당 의 짝퉁 DY담배 22만 갑을 수입,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 A씨(남, 43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씨에게 접근해, DY담배제조회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는 등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가 유통하려던 담배는 중국에서 1보루 당 원화로 약 12만 원(750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 면세점에서는 약 94,200원에 거래되는 되는 고가의 담배다.


경찰은 A씨가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DY담배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DY담배의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A씨가 수입한 담배를 감정 의뢰한 결과, 표지, 표기, 상표, 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이며, A씨가 유통업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짝퉁 담배 2만 1,750보루는 서울세관 구내지정장치장에 보관중이며, 상표권침해 사실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짝퉁 담배 전량이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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