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열처리로(특사경) (C) 배종태 기자 |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 강서, 기장 자연녹지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을 고질적으로 배출한 무허가 업체 31개소가 적발 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강서 및 기장 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30개소와 신규 환경관련 업체 40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21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9개소 등 30개소를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5년과 2017년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과 해제지역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폐쇄명령을 받고도 일부 업체가 계속적으로 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사상, 사하 등 인근지역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매우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나 대기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지만,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 폐쇄명령의 실효성 뿐 만 아니라 타 배출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환경부에 제도개선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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