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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변인 "장자연 성접대, 검찰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환영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14:04]

수사기관의 고문 수사, 편파·부실 수사 의혹
검찰, 경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 국론 분열시킨 역사적인 사건들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의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 결정을 조속하게 수용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최경환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경환 대변인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조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에 대한 본조사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장자연씨 사건과 용산참사,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등은 이명박 정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특히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대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고문 수사, 편파·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 경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적폐청산, 국가대개혁의 첫걸음은 진실 규명이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의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이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 결정을 조속하게 수용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조사 대상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네 건도 사전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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