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무시한 채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 장치도입 시대정신 역행
최근 엘리엇사태를 계기로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 필 제도 및 황금주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방어 장치가 있는데도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에 발맞추어 일부 야당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와는 사뭇 다르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주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재계에서는 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이즌 필의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 발생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어 아무 때나 가능한 것도 아니며 황금주 제도도 비상장을 전제로 발행이 허용되는 등 제약조건이 있다.
박용진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이“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방어 장치가 있는데도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