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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 등 상류층에 대한 공항 의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적 쇄신도 단행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30일 발표한‘관세행정 혁신TF’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후속조치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이로 인해 관리자는 76%, 6급 이하 직원은 46%가 교체됐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해 대통령,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과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항공사들은 재벌총수 등 일부 상류층에 대해 관행적으로 의전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는 얘기다.
특히, 관세청은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할 예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출입증에 대한 최종 발급권한을 갖고 있으며, 세관은 입국장 내 세관구역 출입증 발급동의 권한과 출입증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도 지정된다. 2017년 기준 연 20회 이상 빈번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이 외에도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반출수량을 철저히 확인한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월 3회에서 8회로 강화된다.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용도外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도 강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다”며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해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