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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 인준 거부 대한체육회에 소송 제기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5:13]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 인준거부는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유준상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상 당선자는 지난달 29일 대한체육회의 당선 인준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유 회장은 롤러스포츠 회장을 2012년 한 차례 연임한 뒤 2년을 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정제묵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이 2018년 3월 사임하자 그 뒤를 이어 2018년 5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유 회장이 정제묵 회장의 4년 임기 중 잔여기간에 해당된다면서 3연임 불가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유 회장은 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일로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다는 규정을 들어 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임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른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회장측은 "당초 회원종목 회장 선거제도를 과거 대의원총회에서 2016년 선거인단으로 바꾸었으면 선거인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인준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단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유준상 당선자간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선 대한체육회가 산하체육단체에 대한 지나친 인사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 회장측 역시 최근 일련의 인준거부 사태와 관련, 체육계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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