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헌승(국토 교통위, 부산진을) 자유한국당 의원 (C) 배종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로 조정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은 53.9% 증가 하고,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45%, 종합부동산세 58%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헌승(국토위, 부산진구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이 65% 수준에 불과해 조세부담 불평등, 공시가격 활용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8년부터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국토부는 2014년 국토연구원을 통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진행하며, '실거래가 기반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설계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90%로 잡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16%에서 0.24%로 45%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가구평균 0.01%에서 0.03%로 11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구평균 세 부담은 재산세의 경우 연 54만원에서 연 78만원으로 4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연 170만원에서 연 269만원으로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분석은 국토연구원이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응답한 9,269 가구 자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4)
또한 재산세 총 부과액은 8조 3,419억원(2012년 기준) 대비 3조 2,312억원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총 부과액은 1조 2,427억원(2012년 기준) 대비 1조 5,7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련 부가세액 증가분(1조 1,699억원)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가구평균 실효세율은 0.23%에서 0.34%로 50.8% 상승하여 관련 세금이 총 11조 888억원(2012년 기준) 대비 5조 9,745억원으로 53.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영률 조정에 따른 시도별 지방재정증가분 추정치를 살펴보면, 서울 1조 856억원(43%↑), 경기 9,511억원(48%↑), 인천 1,643억원(40%↑)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같은 시기 발표된 국토연구원 자체보고서에 따르면, 반영률 90% 조정시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자후생이 0.20% 감소하고, 건설업·부동산업 투자를 위축시켜 전체 GDP를 0.04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헌승 의원은 “2016년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2012년에 비해 22~23% 증가했지만, 세율 등 기초데이터 변동이 크지 않아 당시 추정치가 현재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